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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소송이혼(심판이혼) 기본적인 내용
김치킨임
2019. 6. 30. 10:03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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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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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제출시 이혼소송시의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조정신청서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재판을 거치게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혼신고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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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는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된다. |
판결선고 |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분 | 비고 | 갯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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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1통 |
판결문 정본 | 1통 | |
확정증명원 | 1통 | |
송달증명원 | 1통 | |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