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 청구 방법 ,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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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산정기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
자녀 및 부양관계 | |
이혼의 가능성 |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니 제 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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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절차 |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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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법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들면, 처의 가사노동) 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 위자료액수는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자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계약 |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과 세금 |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