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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양육비
김치킨임
2019. 6. 30. 10:53
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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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
협의 및 심판청구 |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책임 |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결정기준 |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때,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일방 뿐만아니라, 친정부모, 시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교육내용, 학교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비다. 따라서 부모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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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것이 원칙으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 3자일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현실 지급액 |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대략 30~100만원 내외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직일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이행방안 |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
재산명시제도 | 가정법원은 적절한 양육비 액수의 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명령제도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명령제도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제도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지그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