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 준비사항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 변화
오늘은 이혼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을 한뒤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중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재판이혼으로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부분인데...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생활중 형성했던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게되면 신분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해지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단 사람과는 혼인 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라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럼 인천과계는 남았있을까? 아닙니다 인척관계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 관계도 소멸합니다.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혼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마,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기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