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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주의와 재산분할 <정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이혼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시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적 감정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여도 가사노동, 육아 등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집안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입증 없이도 

총재산에서 일정 비율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평가됩니다

주부가 최소 1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로 50%까지도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만약, 재산 대부분이 양가 부모가 비슷한 비율로 돈을 지원하여 형성된 경우라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비율로 5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의 비율이 같지 않다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유증을 받았거나, 

투자 등에 크게 성공하여 큰 재산을 형성하였거나 한 경우 

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내가 성실히 가정을 꾸렸고, 남편이 혼자 투자에 성공하여 재산이 급격히 많아진 경우라면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비율을 남편쪽에 더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아내와는 상의없이 또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함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라면, 

그 빚에 대하여서는 남편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시 남편의 몫에서 뺍니다


 


이러한 이혼 유책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일하다 알게 된 여성 C씨와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A씨와 B씨는 15년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별거한지 5년정도 지났을 때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A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A씨가 항소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고 두 자녀 중 한 자녀는 결혼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B씨와 별거하는 약 15년동안 B씨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총 10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B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판단이 바뀌어서, 1심과 2심 모두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혼외 여성C씨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은 A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더불어 A씨에 대하여 B씨에게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 A씨가 상당한 돈을 B씨와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로 A씨 80%, B씨 20%로 판결하였습니다


 


판례적으로 살페볼 때, 가사노동으로 공동재산을 쌓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재산분할의 이유다. 즉 남편이 보기에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집안일에 소홀했고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아예 0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가사에 불충실했어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는 있는 것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황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되기는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결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은 개개의 각 상황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비례하곤 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혼인시 돈을 지원하거나 재산을 증여 등 한 경우 

그 비율이 반반에 가까우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길어서 20년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큰돈을 벌었다면 기여도는 전혀 다르게 인정되어 80%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요인을 참고해 어떤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비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면서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보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의 재산 조회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챙겨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와 통화 기록, 동반 해외 여행을 했다면 

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 신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만 지급하는 형태라 재산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 재산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조차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재산형성과 채무발생과정 등 세밀하게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 소송을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수집하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오히려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적발되거나 소송 이후로 의뢰인의 감정적인 실수로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이미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이혼후에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거나 알게된 경우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후 2년내라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 이후라도 이혼한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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