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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기본적인 내용

국제이혼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구분내용관할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은 피고 주소지 나라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나라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19. 6. 30. 09:59
재판이혼 기본적인 내용

재판이혼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구분비고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그러나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등..

카테고리 없음 2019. 6.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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